"언론사 취재기록·정보 검찰이 제출강요 못해" 美 캘리포니아법원 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최근 형사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언론사에 취재기록이나 정보 제출을 강요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주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살인용의자의 고백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지방 TV 보도국장의 구금을 명한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검찰은 지난 90년 통과된 범죄피해자 조항 관련 주민발의안을 들어 검찰이 기자들의 취재기록이나 방송되지 않은 영상테이프를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주대법원은 이 발의안이 80년 제정된 주 언론보호법의 조항과 배치된다고 판결했다.

'언론보호법은 기자들이 정보원을 공개하지 않거나 취재기록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새크라멘토 소재 KOVR TV는 96년 3월 캘리포니아 소년원에 수감중인 한 소년죄수가 동료죄수를 살해했다는 고백을 담은 필름 일부를 상영했다가 사건담당검사로부터 취재기록과 미방영 필름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법원은 이 방송사의 엘런 밀러 보도국장에 대해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구금을 명령했고, 밀러 국장은 항소와 상고로 구금집행을 피해가며 끝까지 맞섰다.

언론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언론자유를 위한 위대한 결정' 으로 환영한 반면 검찰은 재판을 위해 꼭 필요한 증거물 채택에 지장을 초래하게 됐다며 실망하고 있다.

이현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