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일반대출에 타금융기관들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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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우체국이 금융기관처럼 일반대출을 시도하고 있다며 농.수.축.임협과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생명보험사.은행 등 금융기관이 반발하고 나섰다.

농협중앙회는 1일 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체신보험 특별회계법 개정안은 국가기관으로 여신을 취급할 수 없는 우체국에 대해 사실상 일반대출까지 취급하게 하려는 시도로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농협은 정보통신부가 기존 특별법에 규정된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 항목을 개정안에서는 '환급금대출' 과 '계약자대출' 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해 일반대출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농.수.축.임협 중앙회와 새마을금고연합회.생명보험협회는 지난달 29일 '우체국의 체신보험대출 확대저지 공동대책 실무협의회' 를 개최했으며 3일 상호금융관련단체 부서장회의를 열어 은행연합회나 다른 금융기관까지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체신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은 우체국의 수익사업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 이라며 "체신보험특별회계법 개정은 현행법에서도 가능했던 대출에 대해 대상자.자격.융자한도 등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일 뿐"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부터 우체국이 한미은행의 대출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일반대출업무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가 금융감독위원회가 불허하자 이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곽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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