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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병역공개] 병역 관련 용어 풀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한국의 성인 남자가 군대에 가는 것과 관련해 여러가지 절차.판정.신분이 있다.

◇ 현역이냐 아니냐

▶징집〓국가가 병역의무자에 대해 현역에 복무토록 하는 것.

▶소집〓국가가 병역의무자 가운데 예비역.보충역.제2국민역에 대해 현역 이외의 복무를 명령하는 조치.

◇ 신체검사.본인의사에 따른 병역조치

▶현역〓징집이나 지원.병역법 등에 의해 입영한 사병과 장교 및 준사관.하사관.무관후보생.

▶보충역〓징병검사를 통해 현역복무자로 판정된 사람중 병력수급 사정에 의해 현역 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와 공익근무요원. 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이거나 이를 마친 사람 등.

▶제1국민역〓현역.예비역.보충역 또는 기타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

▶제2국민역〓신체검사 결과 현역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쟁시 군사지원업무를 할 수 있도록 분류된 사람.

▶병역면제〓신체검사에서 질병으로 일정 수준의 이하 등급(현재 6급)을 받는 경우 병역자체를 면제해 주는 것.

▶원(願)에 의한 전역〓하사관 등 장기 복무자의 경우 희망에 의해 전역시켜 주는 것.

▶원에 의하지 않는 전역〓하사관 이상 장기 복무자 가운데 질병 등의 이유로 본인이 희망하지 않더라도 전역시키는 경우.

◇ 기타 병역판정

▶징집면제〓이전 병역법의 규정으로 현재의 제2국민역과 같은 신분.

▶학도의용군〓6.25때 학생신분으로 참전했던 사람들에게 57년 병역등록과 함께 전역을 시켜주던 제도.

▶귀휴(歸休)전역〓60년 초반에 학적(學籍)보유자에 대해 복무연한을 감축시켜 복교토록 하거나 70년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한 뒤 전투경찰로 근무하는 경우. 또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귀가시킨 뒤 전역시키는 경우.

▶탈영삭제〓60년 5.16 이전 탈영자로 63년 국방부령에 의해 자진해서 신고한 경우 군복무를 면제시켜 줬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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