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순환수렵장 충남·북에 개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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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전국 4대 권역별로 돌아가며 4년마다 개설되는 순환수렵장이 올해는 충남.북 지역에 개설.운영된다. 충남도는 28일 다음달 15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도내 전체 면적(8천5백89㎢)중 공원.관광지.문화재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5천72㎢(59%)를 수렵대상지로 선정했다.

수렵자는 관할 시.군청에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포획 승인을 받아야 하며 1인당 포획 허용량은 ▶청설모 5마리▶참새 20마리▶산비둘기 5마리▶수꿩 및 오리류 각 3마리 등이다.

충청북도는 도 전체 면적의 30%에 이르는 3천1백62㎢를 순환수렵장으로 지정', 내년 2월말까지 운영'한다.

수렵가능 조수는 멧돼지.고라니.토끼.청설모.수꿩.산비둘기.오리류.참새 등 8종이다.

총기 사용료 및 포획 허용량은 환경부 승인을 받아 이달말 최종 확정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년 수렵장 개장이 허용되는 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수렵장이 지정 운영된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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