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종업원에 복권선심…2,000만원 당첨되자 흑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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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 林安植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복권 구입비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복권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당첨금을 편취하려한 혐의(횡령)로 申모(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申씨는 지난 2월 즉석식 월드컵 체육복권을 사 서울시내 한 다방에서 다방 주인.종업원과 4장의 월드컵 체육복권을 나눠준 뒤 확인하던 중 다방주인 尹모씨와 종업원 金모(36)씨에게 건네준 복권이 각각 2천만원에 당첨되자 이 돈을 찾아 尹씨에게는 6백만원, 金씨에게는 1백만원만 전달해 金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복권을 나눠 준 순간 기부 행위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해 사법처리를 결정했다" 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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