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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만 빚는 교원수급정책…내년 '제2명퇴파동'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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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교원정년 단축과 무더기 명예퇴직으로 교사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교육부의 교원수급 정책이 오히려 교육현장에서 갈등의 골을 깊게 하고 있다.

갈등의 시작은 지난 9월 1일자로 예체능.영어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가 기간제 초등교사로 임용된 데 이어 전남.강원.대구.경북교육청이 교사 부족을 이유로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기간제 초등담임교사를 뽑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

전국 11개 교육대학생들은 "4년간 전교과과정을 익히는 교대생들과 달리 7개월 연수만 받고 담임을 맡게 한다는 교육부의 정책은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졸속책" 이라며 지난 7일부터 수업 거부를 벌이고 있다.

교대 교수협의회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비난의 화살을 받게 된 사범대 졸업생들도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의견란에 글을 올려 "교대 졸업생만이 초등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고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2000년 2월과 8월 또다시 교사들의 대규모 명예퇴직 바람이 불면 대부분 시.도 지역에서 초등담임교사 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며, 이에 따라 단기교육을 받은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가 담임을 맡게 되는 일이 일반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

정년단축 조치에 따른 경과규정으로 현재 57세 이상(37년 9월 1일생~42년 8월 31일생)교원이 내년 8월 31일까지 자진 퇴직할 경우 62세가 아닌 65세의 종전 정년을 적용해 명예퇴직 수당을 주기 때문에 초등에서 4천5백여명(교육부 추산)이 또다시 명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대생들과 한국교원단체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원수급 문제가 교대생.사범대졸업생간의 갈등 양상으로 번지자 한결같이 '2000년 8월(65세로 계산되는 명퇴금 산정시기)시점' 을 좀더 늦춰 '제2의 명퇴' 사태를 진정시켜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상태. 게다가 농어촌지역 근무 교사들이 수도권이나 광역시 초등교원 임용시험 응시를 위해 무더기 퇴직하는 일이 벌어졌다.

각 시.도교육청이 이를 막기 위해 사퇴 시점을 지난 2일로 못박고 그 이후 퇴직자에 대해서는 올해 응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자 해당자들이 반발하는 등 교육부의 졸속 교원정책이 곳곳에서 말썽을 빚고 있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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