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 정기승차권 승객 평일 지정좌석제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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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11일부터는 통학생.통근자등 열차 정기승차권 이용 승객도 좌석을 지정받을 수 있다.

철도청은 10일 "법정 공휴일과 설.추석 특별수송 기간을 제외한 평일(월~금요일)에 한해 승차구간 요금의 10%를 더 받고 좌석을 지정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고 밝혔다.

한달 동안 제한 없이 열차를 탈 수 있는 정기승차권은 1회용 승차권에 비해 요금이 각각 35%(일반).40%(학생) 싼 반면 지금까지는 좌석이 지정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다. 문의 철도청 여객과 042-481-3271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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