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연금납부 예외자 공식실업 124만명의 3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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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연금 가입자 중 3백63만여명이 실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기 힘들어 납부예외자(가입은 하되 보험료 납부는 일정기간 유예)로 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정부의 공식 실업자수 1백24만1천명(통계청 99년 8월 고용동향.실업률 5.7%)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것이다.

3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에 낸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연금 납부예외자는 모두 5백55만9천여명으로, 사유별로는▶실직 3백63만5천여명(65%)▶행방불명 78만1천여명▶23세 이상 학생 61만3천여명▶재해사고자(기타 포함) 20만8천여명▶사업중단자 18만1천여명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납부예외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해 이들의 실업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국민연금 도시자영자와 5인 미만 사업장에 국민연금을 적용하기 전인 지난 2월에는 납부예외자(주로 농어민)가 56만1천여명에 불과했었다.

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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