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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파견제 뿌리내리나…상의, 전문직확대등 건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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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지난해 7월 도입된 기업체 인력파견제도가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이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직종.파견기간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선 반면 노동계는 인력파견의 확산이 고용불안을 조장한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 현황〓올 6월말 현재 각 업체에 파견돼 일하는 근로자는 4만6천4백7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12% 늘어났다.

인력파견 업체도 1천95개에 달하는 등 숫적으로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파견업체 규모도 업체당 평균 파견인원 59명에 불과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는 "파견인력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파견 직종이 주로 비서.타자원 등 사무요원이나 컴퓨터 조작원.주방보조.청소원 등에 집중돼 있고 전문직 참여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 말했다.

◇ 규제완화 요구〓대한상의는 29일 인력파견 관련 공청회를 열고 여기서 수렴된 여론을 토대로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정부에 거듭 촉구키로 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2년(1회 연장 포함)으로 제한된 파견기간을 늘리고 ▶파견 허용직종을 위험.유해한 일을 뺀 대부분 직종으로 확대하라는 것.

현재 허용 직종은 26개(비서.통역.컴퓨터 보조.번역.통역.기록보관원 등)로 중소업계의 연구개발 능력 제고 등에 요긴한 전문인력의 파견이 원천봉쇄돼 있다는 것이다.

◇ 노동계 입장〓고용불안.노동조합 약화 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파견근로의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종각 선임연구위원은 "상시 고용을 대체하는 파견근로를 금지하는 한편 파견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임금인상.직업훈련 강화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고 말했다.

홍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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