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t 초과 화물차 1차로 못달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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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앞으로 1.5t이 넘는 화물차와 고속버스.관광버스 등 대형승합차는 상위차로로 다니지 못한다. 또 다른 차량의 정상운행을 방해하는 저속차량은 우측차로로 다녀야 한다.

경찰청은 28일 차종별 지정차로제를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11월 중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는 대로 곧바로 실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5t 초과 화물차와 대형승합차는 편도 4차로에서 1, 2차로 통행이 제한되고 편도 3차로 이하 도로에서는 1차로 통행이 제한된다.

그러나 3차로 이하 고속도로의 경우는 1.5t 초과 화물차의 주행차로는 3차로로 제한되고 1, 2차로로 통행할 수 없다.

또 특수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우마차 등은 종전처럼 최우측으로만 통행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 가운데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도 고속도로 이외 도로에서는 1.5t 초과 화물자동차와 똑같이 차로제한을 받는다.

한편 2000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 개념이 6인 이하에서 10인 이하로 조정됨에 따라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10인 이하 승합자동차가 추가된다.

버스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도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6인 이상 승차한 경우에 한함)가 포함된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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