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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일조권 피해 줄이게 건축 중 아파트 층수 낮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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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법원이 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중인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건물 층수를 낮추라는 결정을 내렸다.

광주지법 민사10부는 27일 광주시 북구 운암동 주민 35명이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짓고 있는 롯데건설 등을 상대로 낸 아파트 공사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 동의 건물 층수 제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층아파트 인근 단독주택에 대한 일조권과 조망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아파트 106동과 104동은 14층 이상, 108동과 111동은 13층 이상, 102동은 11층 이상으로 건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이 아파트 층수는 당초 설계보다 각각 4층 낮춰지며 분양 가구수는 111가구가 줄어든다. 이에 따라 이미 동과 호수까지 지정받은 78가구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아파트는 광주시 북구 운암동 운암아파트 1단지 재건축조합이 롯데건설에 맡겨 기존 5층이었던 아파트를 14~20층 24개동 1490가구 규모로 지어 2006년 2월 입주 예정이다.

주민대책위 대표 최석재씨는 "아파트를 짓는 데 인근 주민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알리고 협의를 해온 노력을 인정하지 않은 가혹한 결정"이라며 "곧바로 이의신청을 내기로 하는 한편 주민들과 협의는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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