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초점] 담배인삼公 공모청약 어떤 절차 남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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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2면

담배인삼공사 공모주 청약이 지난 15일 마감됐다. 청약자는 무려 65만1천8백53명, 청약 증거금으로는 11조5천7백68억원이 몰려 최종 경쟁률은 평균 57.73대 1로 집계됐다.

공식적인 기록은 없지만 단일 종목 공모주 청약 사상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증권 관계자들은 말했다.

청약은 끝났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몇가지 뒷처리를 할 것이있다. 자기가 몇주를 받게 되는지 확인하고 청약 증거금중 남는 돈은 환불받아야 한다. 환불은 증권사 지점에 직접 가는 것보다 미리 은행계좌로 이체 신청을 해놓는 것이 편하다.

◇ 몇주나 받나 = 정확한 배정 주식수는 오는 29일 공고된다. 그러나 자기가 청약한 주식수에다 증권사별 경쟁률을 나누면 대략 몇주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LG증권이나 삼성증권에 2천주를 청약했다면 경쟁률이 59.02대 1이므로 33.88주가 되지만 소숫점 이하는 5사6입을 하므로 34주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받는 주식수는 약간 다를 수 있다. 혹시 두군데 이상의 증권사에 청약을 하거나 같은 증권사에 두번 청약을 한 것이 발견되면 이 사람이 한 청약은 모두 취소되기 때문이다.

취소된 만큼 경쟁률이 줄어들게 되므로 배정 주식수가 조금 늘어날 수도 있다.

◇ 환불은 어떻게 = 환불되는 것은 청약 증거금으로 낸 것중 주식을 배정받고 남는 돈이다. 예를 들어 2천8백만원을 내고 2천주를 청약한 사람이 35주를 받았다면 98만원 (35주×공모가 2만8천원) 을 제외한 2천7백2만원을 환불받는다.

환불일인 오는 29일에는 사람들이 몰려 지점 창구가 굉장히 복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하는 은행 계좌로 돈을 받으려면 미리 증권사에 가서 신청서를 내고 29일 이후 아무때나 전화로 돈을 보내달라고 하면 된다.

◇ 은행 이자만큼은 버나 = 이번 공모주 청약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청약한 사람들이 많다. 2천주를 청약해서 35주를 배정받고 은행 대출이자는 연 12%라고 가정할 때 상장후 주가가 공모가보다 최소한 3천3백원이 올라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주식은 다음달 8일 주식이 상장된뒤 아무때나 팔 수 있다.

다음달 13일에 35주를 주당 3만1천3백원에 판다고 가정하면 증권사 수수료와 세금 (매도 대금의 0.8%) 를 제한 1백8만6천7백30원이 15일에 입금된다.

35주에 대한 공모가격이 98만원이므로 10만6천7백30원을 버는 셈이다. 반면 청약 증거금으로 낸 2천8백만원에 대한 은행 이자는 모두 10만6천5백50원이므로 이를 제하면 불과 1백80원이 남는다.

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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