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놓친 신창원 신고자도 현상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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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전주지법 민사 제3합의부 (朴時煥부장판사) 는 7일 부산교도소 탈주범 신창원 (申昌源.32) 을 경찰에 신고한 姜모 (31.주부)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현상광고 보수금 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국가는 姜씨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姜씨의 신고로 경찰이 申을 파출소로 연행한 것은 검거에 해당하며 구속여부는 신고 자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므로 국가는 姜씨에게 현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고 밝혔다.

경찰은 지금까지 피의자를 완전히 검거할 때에 한해 현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급을 미뤄왔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姜씨가 申을 신고한 뒤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위로금 1천만원에 대해서는 "제보 자체가 그 이후 입을 정신적 불안과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등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며 기각했다.

姜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10시30분쯤 전북 익산시내 P호프집에 나타난 申을 신고했으나 경찰이 연행 도중 놓친 뒤 현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전주 = 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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