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명이상 대기업 지방이전 배후도시 개발권 부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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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앞으로 종업원 1천명 이상의 대기업이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면 토지수용권을 포함한 개발권을 얻어 아파트.상가.학교.병원 등 모든 생활시설을 갖춘 배후도시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이전 기업들에 대해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의 각종 세제감면 혜택이 새로 주어지며, 성업공사가 수도권의 기존 사옥.공장을 사주고 종업원들에게 주택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등 각종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은행이나 대학의 지방이전에도 비슷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밖에 기업들의 대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외상 (연불) 수출과 해외건설사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23일 강봉균 (康奉均)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관계 장관들이 참석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 지방이전 촉진대책' 과 '대외진출 지원방안' 을 확정했다.

지방이전 촉진책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오는 200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대외진출 지원책은 9월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5년 이상된 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인천.수원.안양.고양 등 16개 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면 법인세를 5년간 전액, 이후 5년간 50% 각각 줄여주기로 했다.

또 수도권 공장 등의 매각 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양도세) 를 과세이연해 지방으로 옮긴 공장을 처분할 때까지 세금을 물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인 대기업이나 협력업체 등이 포함되는 기업군 (群) 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토지수용권을 포함한 개발권을 주고 ▶국.공유지를 장기 분할상환 조건으로 매각하거나 빌려주며 ▶해제가 가능한 그린벨트를 우선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편 기업의 대외진출 지원과 관련해서는 해외건설업체에 대해 수출입은행이 이제껏 신시장 개척이나 시공.설계 동시 수주 때만 자금을 대주던 것을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광기.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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