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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입은채 춤추고 음주.흡연 '콜라텍' 규제 나선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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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우후죽순 처럼 생겨나고 있는 '콜라텍 (콜라+디스코텍의 합성어)' 에 대해 당국이 규제에 나설 전망이다.

일부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파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자유업으로 분류돼있어 단속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고있는 콜라텍을 체육시설업 (청소년 무도장업) 으로 양성화한다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것이다.

◇ 실태 = 올 3월부터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한 콜라텍은 마땅한 놀이공간이 부족한 청소년층의 호응을 얻으면서 급속도로 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에서만 15개 업소가 영업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30여곳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뿐만 아니라 인천.분당.동부천 등 수도권에도 속속 퍼져가고 있다.

여기에 기존 서비스업주들이 콜라텍으로 업종을 전환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다 '소다텍 (송+댄스+디스코텍의 합성어)' 이라는 유사업종마저 출현했다.

콜라텍은 당초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술과 담배를 팔지 않고 콜라 한잔 마시는 가격 (3천~5천원) 으로 춤도 추고 공연도 볼수 있는 건전한 놀이공간을 표방했다.

그러나 일부에서 버젓이 교복을 입은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술과 담배가 판매되고 즉석미팅 등이 난무하는 탈선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지난 7월 1일자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단속권이 경찰에서 각 지자체로 이관됐다.

그러나 서울시가 단속권을 재위임한 구청들은 인력부족을 이유로 일손을 놓고있는 실정이다.

◇ 대책 = 서울시 체육청소년과 정상문 (鄭相文) 과장은 "현행법상 콜라텍은 신고나 허가 없이도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으로 분류된다" 며 "이로인해 단속할 근거가 없는 실정" 이라고 말했다.

鄭과장은 "체육시설 설치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청소년무도장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정기적인 지도.감독과 함께 신고 기준에 벗어나는 영업활동에 대해 제재도 가능해 문화관광부에 양성화를 건의했다" 고 말했다.

신고업종으로 변경되면 무분별한 난립에 따른 탈법행위와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내 설립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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