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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채권 환매연기] 투신환매 일문일답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갑자기 나온 정부의 8.12 대우채권 환매연기조치로 금융시장이 뒤숭숭하다. 대우사태를 해결하고 무차별적인 수익증권 환매를 막기 위한 대책이라지만 투신 등에 돈을 묻어둔 당사자로선 답답하기 짝이 없다. 고객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모아서 정리한다.

13일 증권사.투자신탁사 창구에는 전날 발표된 투신사 환매대책에 대한 문의가 빗발쳤다.

그러나 증권사나 투신사 직원들조차 발표 내용을 정확히 몰라 일선 창구에선 상당한 혼선이 빚어졌다.

투신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문 : 내가 가입한 상품에 대우 채권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답 : 수익증권을 산 증권사나 투신사에 문의해야 한다. 대부분 증권.투신사들은 전산작업을 끝낸 뒤 고객들이 통장을 가져오면 대우 무보증채 비율과 금액을 표시해줄 계획이다. 그런데 전산작업에 시간이 걸려 16일께나 돼야 대우 채권 비중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 A증권사 단위형 수익증권에 가입했는데 지난주 만기가 돼 정산표까지 받았으나 다음주에 돈 쓸 일이 있어 돈을 찾지 않고 그냥 두었다.

이 경우도 대우 채권 가운데 일부를 못찾나.

답 : 그렇다. 이미 만기가 지났는데 미처 돈을 찾지 않은 사람도 대우 채권 해당분 가운데 일부는 못찾는다. 그리고 손해를 줄이려면 늦게 돈을 찾아야 한다.

▶문 : B증권사에 가입한 수익증권 만기가 16일이다. 이 때는 어떻게 되나.

답 : 이 때도 내년 7월 1일 이전에는 대우 채권 해당분의 일부를 찾을 수 없다. 내년 7월 1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안에 찾게 되면 환매시점에 따라 대우분의 50~95%만 찾을 수 있다.

▶문 : 내가 가입한 수익증권의 대우 채권 비중이 50%나 된다. 손해를 줄이기 위해 대우 채권 해당분은 6개월 후에 찾되 나머지는 먼저 찾으려고 하는데.

답 : 비 (非) 대우분과 대우분으로 나눠 찾을 수는 없다. 비 (非) 대우분을 먼저 찾으려면 대우분을 손해봐야 하고, 대우분을 손해보지 않으려면 비대우분도 늦게 찾아야 한다.

▶문 : C수익증권 1억원을 샀는데 대우 비중이 20%다. 손해를 적게 보기 위해 전체를 다 찾지는 않되 당장 필요한 1천만원은 찾으려고 한다. 가능한가.

답 : 부분 환매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1천만원을 전부 찾지 못하고 대우분은 50% 밖에 못찾는다.

▶문 : 대우분이 많이 들어있는 채권형은 기다리는 것이 나은 것 아닌가.

답 : 당장 급한 자금이 아니라면 6개월을 기다리는 편이 유리하다. 그동안 이자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설령 대우 계열사가 부도를 내더라도 13일 현재 대우 채권 기준가의 95%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95%를 보상한다는 것은 투신사의 약속이지 정부가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해당 투신사가 도산할 경우 보상을 못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대우분이 많지 않고 (약관상) 환매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되는 채권형의 경우에는 환매하더라도 손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돈을 찾아 다른 곳에 운용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한 방법이다.

▶문 : 주식형에는 대우 채권이 많지 않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답 : 주식형도 변수가 많다. 대우 채권도 문제지만 금융시장의 혼란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주식시장 전망이 밝다고 본다면 계속 보유하는 것이 좋고, 주식시장의 전망이 어둡다고 생각한다면 환매하는 것이 상책이다. 단 만기 (정확히는 환매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되는 시점)가 오기 전에 환매 신청을 할 경우 지금까지의 이익금 대부분을 환매수수료로 떼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문 : 여윳돈이 있어 투신사에 맡기려고 하는데, 지금 수익증권을 사도 대우 채권이 문제가 되나.

답 : 아니다. 13일 이후 가입분은 대우 채권이 하나도 없는 펀드에만 넣든가, 신규 설정하는 펀드에만 넣도록 돼 있다. 따라서 새로 가입하는 수익증권에는 대우 채권이 한 장도 들어가지 않는다.

▶문 : 환매한 뒤 남는 대우 채권은 어떻게 되나.

답 : 표면금리 만큼 계속 이자가 붙는다. 그러나 최종 정산을 하는 내년 7월 1일 이후에는 당시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만 찾을 수 있다.

▶문 : 이번 조치에 적용되는 상품은 어떤 것인가.

답 : 이번에 적용되는 상품은 투신사의 공사채형 수익증권.주식형 수익증권.머니마켓펀드 (MMF) 등이다. 은행의 단위형 금전신탁.가계 금전신탁.신종 적립신탁 등은 운용방법에 차이가 있어 이번 조치의 대상이 아니다.

▶문 : 은행이나 종합금융사 신탁상품은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대우 문제가 계속 꼬이면 언젠가 투신상품과 비슷한 조치가 내려지는 것 아닌가.

답 : 그렇지 않다. 은행 신탁의 경우 대우 채권 비중이 3%에 불과하고 종금사는 거의 없다. 게다가 은행이나 종금사는 회사돈으로 고객의 펀드에 포함된 대우 채권을 사줄 수 있기 때문에 자체 해결이 가능하다.

▶문 : 환매하려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답 : 우선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증권.투신사의 객장에 찾아가 수익증권 통장을 제출해야 한다. 객장에서 자신의 수익증권에 편입된 대우 채권의 종류와 비율을 확인한 뒤 자금계획과 비교해 환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환매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해 내고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적어낸다. 전산작업이 완료되면 통장으로 환매대금이 온라인 입금된다.

▶문 : 투신사에서 산 상품은 그렇다 쳐도 왜 증권사에서 판매한 수익증권도 이번 조치에 해당되나.

답 : 현재 투신사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수익증권을 팔기도 하고 고객 돈을 굴리기도 하는 회사 (한국.대한투신)가 있는가 하면 수익증권 판매는 증권사에 위탁하고 들어온 고객돈을 굴리기만 하는 회사가 있다. 증권사에서 파는 수익증권은 모두 후자에 해당되는 투신사 (이름이 00투신운용으로 된 회사)가 판매를 위탁한 상품들이다. 증권사에서 샀더라도 원래는 투신사 상품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이번 조치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물론 7개 은행이 투신사 상품을 대신 팔아주기도 했는데 이 경우도 적용을 받는다.

▶문 : 환매 시기를 늦출수록 지급받는 돈이 많아지는가.

답 : 그렇다. 13일 기준으로 90~1백80일 (11월 7일~내년 2월 7일) 사이에 환매 신청하면 무보증 대우채권의 80%까지 찾을 수 있다. 내년 2월 8일부터 7월 1일 이전에 환매 신청을 할 경우 95%까지 돌려받는다. 늦게 찾을수록 돌아오는 돈이 많아진다는 얘기다. 그러나 내년 7월 1일 이후 환매 신청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채권이 시가평가제를 적용받아 대우채권이 부실화될 경우 대우 부분은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6월말 이전에는 환매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곽보현.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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