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제조물책임제 기협PL공제 가입으로 해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지난 91년 미국 미네소타주의 한 초등학교 휴게실에 설치된 커피메이커에서 발생한 화재로 학교 건물의 80%가 탔다.

학교측은 "커피메이커 내부전선 접촉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며 제조업체인 번오매틱사에 제조물 책임제도에 근거한 소송을 제기해 6백30만달러 (76억원) 의 배상금을 받았다.

반면 번오메틱사는 고액의 배상으로 인해 회사가 쓰러질 뻔 한 위기에 직면해야 했었다.

이처럼 제조물 책임 (PL=Product Liability) 제도가 도입되면 제조업체들의 배상 책임이 엄격해지는 만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배상 능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들은 PL법에 따른 고액의 손해배상 부담으로 인해 회사가 자칫 존폐위기에 직면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세심한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유럽등 선진국에 수출을 하는 중소업체의 경우 PL법 대비는 이미 기본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이상태부장은 "수출기업은 바이어들로부터 PL법에 대비한 보장책을 요구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내수기업들도 PL 방어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등 PL법 대비가 급선무가 됐다" 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PL대비책으로는 우선 보험 가입을 들 수 있다. 손해보험회사들은 다양한 PL관련 보험상품을 개발, 중소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기업들은 16일부터 시행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중소기업PL공제사업' 가입을 검토할 만 하다.

이 사업은 중앙회가 PL공제 가입을 원하는 중소기업들을 모집, 국내 11개 손해보험사와 PL사고처리및 보험금지급을 위한 일괄 단체계약을 맺는 것. 이 경우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30~40% 정도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보상한도액은 내수용의 경우 4가지 (1억원.2억원.3억원.5억원) 이며 수출품도 50만달러~3백만달러까지 4가지로 돼있다. 문의 02 - 785 - 0010 (교환 725).

[제조물 책임제도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제조자가 손해를 부담해야 하는 제도. 지금까지는 제품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했지만 PL법이 시행되면 제품 결함에 따른 피해는 전적으로 제조업체가 책임져야 한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PL법을 제정한 뒤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01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기업 부담이 갑자기 커지는 것을 우려해 시행시기를 늦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종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