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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20만명에 연 5.75%로 학자금 융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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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2학기 개강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쯤 학교에서 날아온 등록금 고지서를 받고 고민하는 학생이나 부모들이 있을 것이다.

다행히 올해는 지난 6월중순 정부가 발표한 '중산층.서민 안정대책' 에서 저소득 학부모들에게 대학생이나 유치원생 자녀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확대, 포함돼 잘만 활용하면 뭉칫돈을 어렵지않게 마련할 길이 넓어졌다.

◇ 대학생 학자금 융자 = 올해 당초 5만2천명에 혜택을 줄 예정이었으나 6월 안정대책에서 20만명까지 수혜 인원을 늘렸다. 1인당 융자액은 학기별 등록금 전액이 기준이지만 신청인이 많으면 다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대학 학생과에서 추천서를 받으면 농협.국민은행과 부산.충청은행 등 지방 9개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졸업후 7년간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매달 또는 분기.반기별로 나눠 갚으면 된다. 군복무기간은 상환기간에서 빼준다.

이자율은 10.5%지만 본인은 5.75%만 부담하고 나머지 4.75%는 국고에서 지원해 준다.

문의 : 교육부 고등교육지원국 학생복지지원팀. 02 - 720 - 3411

◇ 농.어촌출신 대학생 융자 = 농.어촌 출신으로 전문대 이상의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상. 올해 1만7천3백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대상자가 2만3천6백5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학자금 신청서와 농.어촌지역 출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등본을 각 대학 장학과에 제출하면 된다. 융자금액은 1인당 한학기에 1백만원씩 연간 2백만원이며, 이자는 없다. 졸업후 7년간 원금에 대해서만 매달 일정액씩 분할 상환하면 된다. (문의 : 교육부 대학원지원과 02 - 735 - 4272)

◇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 = 이번에 처음 만들어진 제도로 지원대상은 모두 2만3천명선. 생활보호법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이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득과 재산수준을 고려해 저소득층 보호대상자로 선정한 가정의 자녀가 대상이다.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 보호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교육청에 제출하면 교육청에서 확인한뒤 지원금액을 알려준다. 지원금액은 지역별로 신청자 수와 학비 차이 등을 고려해 약간씩 다르게 책정된다. 문의 : 교육부 학교정책실 유아특수교육과 720-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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