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두달 부은 40대업주 산재로 800여만원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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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보험료를 두번밖에 안내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까 걱정했죠. 이번에 받게 된 연금은 병원 치료비와 공장운영비에 충당할 생각입니다. "

올 4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연금에 가입한 8백80만 도시자영자 중 처음으로 29일 8백여만원의 연금 일시금 혜택을 받게 된 黃모 (46.서울 구로구) 씨.

대상확대 여부를 놓고 말도 탈도 많았던 국민연금제지만 불의의 사고를 당한 黃씨에게는 연금에 가입해 2개월 동안 4만7천4백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던 것이 불행 중 다행이었다.

黃씨는 지난 5월 24일 운영 중이던 기계부품제작업체 S정밀에서 프레스 작업 중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 4개가 모두 잘렸다.

사고는 업무상 재해임이 명백했지만 黃씨는 사업주인 탓에 산업재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지난해부터 납품대금 수금이 잘 되지 않아 黃씨의 시름은 더 깊었다.

문병온 회계사 친구로부터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장애를 입었을 경우엔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黃씨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문을 두드렸고, 연금공단은 黃씨에게 연금 8백34만9천4백50원 지급 결정을 내렸다.

연금공단은 이날 연금수급연령 (60세) 이전에 사고나 장애를 입은 도시지역 가입자 32명에게 연금지급 결정을 내렸다.

권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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