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에 한자·외국어 함께 쓴다-국무회의 의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공문서에 한자나 외국어도 함께 쓰기로 했다. 또 전자문서 관련규정도 도입했다. 정부는 지난 71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공문서를 한글로만 표기해 왔다.

정부는 27일 김종필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문서의 한자.외국어 병기 (倂記) 규정을 담은 사무관리규정 개정안을 확정,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문서 기안, 정보통신망을 통한 문서유통 등에 대한 규정도 추가했으며, 행정기관의 장이 관인 대신 서명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경로우대시설 종류에 국.공립 미술관과 국.공립 국악원을 새로 추가하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생산성이 떨어진 어장 (漁場)에 대해 휴식년제를 도입토록 어장관리법을 개정했다.

또 습지보전법 시행령도 고쳐 습지 훼손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박승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