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사건 범인 “교도소서 운동하고 나올 테니 그때 보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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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댓글.

나영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 문경연 강력2팀장은 30일 “범행 현장에서 범인 조모(57)씨의 지문이 확보돼 용의자로 특정했다”며 “조씨를 자신의 집에서 체포한 뒤 범행을 추궁했지만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문 팀장은 조씨에게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들이댔으나 조씨는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 테니까 그때 보자’며 오히려 위협까지 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집 안에서 압수한 옷가지와 신발에서 나영이의 혈흔이 나왔는데도 조씨는 죄를 시인하고 뉘우치기는커녕 반성의 기미도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안산단원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수사를 지휘한 나영민 광명서 형사과장은 “혈흔 등 명백한 관련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을 했지만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범행에 대해 인정하느냐고 물으면 기억 안 난다고 얼버무리는 뻔뻔하고 흉악한 놈이었다”고 조씨를 기억했다.

그는 나영이 사건을 담당했던 여자 경찰관이 참혹한 범행에 눈시울을 붉힐 정도였다고 했다.

경찰은 조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불과 베개 밑에서 흉기 2자루를 발견했다. 이에 대해 조씨는 ‘집 안에 흉기를 둬야 편하게 잠을 잔다’고 태연하게 털어놓기도 했다고 나 과장은 전했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1983년에 강간치상으로 3년을 복역하고 폭력전과 등 14범으로 7년4개월의 수형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나영이 사건 범행 당일 나영이가 기절해 쓰러져 있는데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화장실 바닥에 수돗물을 틀어놓고 달아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수원지검 안산지청 관계자는 “어린이에게 흉포한 범행을 저질러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만들어 놓고도 변명으로 일관했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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