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을 위해 점유하고 있던 국유지를 사들일 경우 땅값을 나눠내는 분납기간이 현재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또 부동산신탁회사가 국유지에 건물을 세워 분양한 뒤 수익금을 국가와 나눠갖는 '분양형 신탁'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마련, 올해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하고 이를 입법예고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유지를 점유한 사람은 대부분 영세민으로 해당 지역이 주택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면 땅을 매입하기 위해 평균 6천만원의 대금을 내야 한다" 며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국유지를 보다 쉽게 매각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고 설명했다.
김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