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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무고사범 13명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의류업자 金모 (52) 씨는 지난해 9월 옛 동료 진모씨가 83년 11월 발생한 롯데호텔 외국인 강도살인 사건의 진범이라며 청와대 비서실에 제보했다 구속됐다.

조사 결과 그동안 각종 강력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거짓 제보를 반복, 무고한 시민에게 누명을 씌워온 金씨는 89년에도 똑같은 혐의로 진씨를 고발했었다.

심지어 金씨는 화성 연쇄살인사건과 관련, 무고한 사람을 용의자로 제보, 지목된 사람이 결백을 호소하며 자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농민 孫모 (36) 씨는 96년 10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소재 5층짜리 상가 건물을 경매로 산 뒤 "스포츠센터를 함께 운영하자" 며 金모씨를 꾀어 6억4천만원을 가로챘다.

孫씨는 사기죄로 고소되자 도리어 金씨를 상대로 무고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다른 사람에게 강간당한 뒤 합의금을 받은 적이 있는 李모 (16.무직) 양은 생활이 어려워지자 성폭력을 당했다며 의붓아버지를 고소했다.

당초 경찰은 의붓아버지를 구속하려 했다.

그러나 검찰은 李양이 상처를 증명하는 사진에서 웃음기를 보이는 등 의심스러운 데가 많아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 재조사해 거짓을 밝혀냈다.

유부녀 金모 (37) 씨는 불륜이 드러나자 내연의 남자를 강간혐의로 고소했다 구속됐다.

金씨는 포장마차를 하다 알게 된 손님과 수십번 관계를 갖다 남편에게 꼬리를 잡히자 상대방을 강간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金씨가 다섯번만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데 의심을 품고 집중추궁, 무고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지검 (任彙潤 검사장) 은 지난 6월 한달동안 무고사범 특별단속을 실시, 52명을 적발해 13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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