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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갖고 등교 금지’ 조례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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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들이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 [경상일보 제공]

학생이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울산시교육위원회가 ‘학교내 학생 휴대전화 및 휴대전자기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자 찬반논란이 분분하다.

시교육위원 7명 중 3명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학교장 책임하에 휴대전화는 물론 인터넷 강의를 저장해서 듣는데 쓰는 PMP나 MP3·전자사전·게임기도 학교에 가져오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예외는 ▶휴대전화는 (수학여행 기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학부모가 요청한 경우 ▶전자사전 등은 학교장이 학습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단서뿐이다.

이미 서울·경남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려다 찬반 격론으로 심의를 보류할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다. 울산이 휴대전화 조례를 제정하면 전국서 처음이다.

◆“휴대전화는 공부 방해”=조례안에는 “학교내에서 휴대전화 및 휴대전자기기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학생의 건강과 바람직한 학습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되어 있다.

대표 발의자인 울산시교위 이성근 위원은 “수업시간에 문자메시지 교환은 예사고, MP3를 통해 음악을 듣거나 게임기나 게임이 가능한 전자사전·PDA를 갖고 전자오락에 정신을 뺏기고 있다. 주변 친구들까지 수업 몰입도를 떨어 뜨린다.”고 주장했다.

또 “심지어 신종 휴대전화를 소지한 학생이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등 휴대전화가 범죄를 유발하기도 한다”며 “학교에서 만큼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학습권 침해”=참교육학부모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07년 이미 학교내 휴대전화 금지는 인권침해라고 결정했고. 밤늦게 귀가하는 학생과 연락이 안되면 안전귀가에 문제가 생긴다”며 반대 의견서를 울산시교위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또 “게임기는 규제가 필요하지만 휴대전화와 인터넷 강의 수강에 필요한 PMP를 휴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과 학습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울산전교조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휴대전화 사용문화를 만들어 가야지 청소년시기에 일방적으로 규제를 가하면 도리어 숨어서 왜곡된 휴대폰 문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찬반 절충안=울산교총은 성명을 통해 “조례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등교시 휴대전화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조례에는 휴대폰 금지 원칙만 정해놓고, 구체적인 방법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보호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일선학교에 일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은 3일부터 20일 동안 시민의견을 묻는 입법예고 과정을 마치고 제기된 의견간의 절충점을 찾고 있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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