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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만 꿩먹고 알먹고] '富대물림'수단된 신종사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그동안 CB.BW 등 신종 사채는 대주주들의 재산 증식이나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특히 상속의 경우 CB나 BW를 증여하면 주식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한푼의 세금도 물지 않아도 되는 세법상 허점을 이용해 이뤄졌다.

예컨대 삼성그룹 이건희 (李健熙) 회장 아들 이재용 (李在鎔) 씨의 경우 지난 97년 3월 삼성전자가 발행한 6백억원 규모의 사모 (私募) CB 중 4백50억원어치를 인수해 편법 증여라는 논란이 일었다.

농심그룹도 신동원 (辛東原) 씨 등 2세들이 ㈜농심 CB 인수와 관련, 말썽이 되자 CB를 주식으로 전환해 챙긴 52억원의 차익 중 14억원을 증여세로 납부했다.

그러나 CB 발행을 통한 부의 이전은 적어도 CB를 제값에 주고 산 뒤 이뤄졌다는 점에서 발행가의 10분의1도 안되는 돈으로 발행물량을 전량 거둬들이는 효과를 내는 할인식 사모 BW와 차원이 다르다.

최근에는 일부 코스닥 기업들이 CB 발행 기준가 결정 등 관련 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 막대한 이익을 챙겨 물의를 빚었다.

코스닥 등록법인인 골드뱅크의 경우 지난 1월 26일 이사회 결의일 전 주가가 3만2천3백원이었으나 CB를 발행하면서 전환가액을 5분의1 수준인 6천5백원으로 정해 특정인에게 배정했다.

또 지난달 26일 텔슨정보통신은 당일 주가가 9만4천9백원이었음에도 전환가액을 6천원으로 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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