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도 특별검사제 논란…여야 모두 재입법 꺼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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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우리 여야가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선 30일로 효력이 끝나는 '특별검사법 (independent counsel law)' 재입법을 둘러싸고 말이 많다.

지난 20여년의 특별검사제를 되돌아보며 재입법에 부정적이거나 '특별검사에 주어진 무소불위의 권한을 축소시켜야 한다' 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지난달 29일자 사설에서 특별검사제가 정치적 권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하는 당초 법제정 취지에서 벗어나 기존 법체계에 불신감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또 특별검사의 권한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 합리적 수준을 넘어선 무작위 수사와 무분별한 수사비 지출로 폐해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칼 레빈 상원의원은 로이터 통신과의 회견에서 "특별검사가 도에 넘는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 왔다" 며 특별검사제도 자체를 반대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성추문을 담당한 케네스 스타 검사는 지난 5년동안 무려 4천만달러의 수사비용을 사용했으며 현직 대통령의 하원탄핵을 이끌어낸 인물.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언론에 유포하고 법무부 등 기존 법집행기관에는 제공을 거부, 갈등을 빚어왔다.

레이건 행정부 당시 이란 콘트라 사건을 수사했던 로렌스 왈시 검사는 10년에 가까운 수사로 행정부의 기능을 저해하고 정치권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켜 국가발전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때문에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 등 민주.공화 양당 의원 4명은 최근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제한하고 기존법의 테두리 내에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특별검사법 개정안을 제안해놓고 있다.

특별검사법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78년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20번에 걸쳐 법이 발동됐다.

법원의 항소심 3인 재판부에 의해 임명된 특별검사는 법무부는 물론이고 어떤 정치.행정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수사기간이나 수사비용도 거의 무한정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활동 중인 특별검사는 스타 검사를 비롯, 5명이며 이들은 법 효력이 정지돼도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최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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