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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稅테크] 1. 신용카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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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봉급 생활자들은 누구나 오는 8월이후에는 신용카드 사용분 가운데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받아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올해는 우선 8~11월 4개월간의 사용분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사실 이 제도는 세금 깎아주기 보다는 신용카드 사용을 통한 과표 양성화가 더 큰 목적이다. 따라서 절세 (節稅) 액 규모도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

그러나 기왕 써야할 돈을 한푼이라도 세금을 덜 내며 쓸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신용카드로 꼭 쓸 돈을 쓰면서 세금도 더는 '일석이조 세 (稅) 테크' 를 정리한다.

◇ 어떤 경우 공제대상 되나 = 자영업자가 아닌 봉급 생활자가 이 기간중 국내 (해외는 제외)에서 쓴 신용카드 사용분이 공제대상이다.

또 봉급 생활자 본인외에 함께 사는 배우자.노부모.자녀 등 부양가족들이 각자 자기 명의로 만든 카드를 사용한 실적이라도 모두 합산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로 사는 노부모.자녀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게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 단, 함께 살더라도 연간소득이 1백만원을 넘어 소득세를 별도 신고하는 가족은 자기 카드 사용실적을 따로 공제받아야한다.

대상 카드는 일반적인 신용카드외에 직불카드, 백화점카드, 의류업체.멀티샵 등에서 발급한 유통카드 등이 모두 해당된다. 다만 카드라기보다는 상품권 성격이 짙은 선불카드나 직접 지불기능이 없는 갖가지 회원카드들은 대상이 아니다.

카드 사용실적중 현금서비스만 빼고 나머지 물품.서비스 구매대금은 모두 공제대상. 하지만 근로자가 개인카드로 썼다가 나중에 회사에서 비용으로 처리돼 돌려받는 부분은 법인세와 2중공제되는 문제때문에 제외됐다.

또 소득공제때 특별공제를 받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를 카드로 결제할 경우 2중으로 공제해줄지 여부는 아직까지 정부방침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가능성이 그리 크지않은 상태다.

한편 할부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결제시점이 아닌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공제해준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 예컨대 올해 11월에 1백20만원짜리 물건을 6개월 할부로 산다면 대금이 12월이후 결제되므로 내년도 실적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1백20만원이 모두 올해 사용실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 = 신용카드를 열심히 쓴다고 해서 사용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건 물론 아니다. 내년부터는 연간 3백만원, 올해는 1백50만원이 한도다. 한도 이내라고 신용카드를 쓰는대로 모두 공제해주는 게 아니다. 연간 소득 (올해는 8~11월 4개월간 소득) 의 10%이상 카드를 쓸 경우 초과분의 10%만큼을 공제해준다.

만약 4개월간의 소득이 1천만원인 사람이 4백만원 어치 카드를 썼다면 카드 사용액중 소득 (1천만원) 의 10%인 1백만원을 초과한 3백만원 가운데 다시 10%에 해당하는 30만원을 공제받는 것. 이에따라 절약되는 세금은 6만원이다.

이 사람이 올해 한도인 1백50만원을 모두 공제받으려면 카드 사용액이 1천6백만원 이상, 한달에 4백만원꼴로 써야하는 셈이니 일반적인 봉급생활자로선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어찌됐든 신용카드로 인한 소득공제액이 10만원만 되도 세금부담이 작년보다 약 1만~2만원 줄어들게 된다.

◇ 현명한 신용카드 사용법 = 지금까지 웬만하면 현금으로 내던 소액거래도 모조리 신용카드 결제를 습관화하도록 한다. 음식 값.기름 값이나 수퍼에서 장을 보는 비용등 꼭 필요한 소비에 신용카드를 이용한다 해도 웬만한 봉급생활자 가정이면 소득공제 대상 (소득액의 10%이상) 이 될 만큼은 쓸 수 있다.

공제액을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법들을 동원해보자. 함께사는 가족들의 사용액도 합산되는 만큼 본인외에 배우자나 20세이상 성년이 된 자녀들에게 가족카드를 만들어줘 용돈의 범위내에서 카드로 쓰도록 하는 것. 가족카드를 발급받는다해도 별도의 연회비는 들지않는다.

또한 최근 시작된 전화요금 카드결제 서비스를 비롯, 꽃배달.포장이사 등 카드회사들이 제공하는 부대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카드 사용액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한편 신용카드 사용액을 입증하기위해 영수증을 일일이 모아둘 필요는 없다는 게 카드회사들의 얘기. 회원들의 사용실적이 모두 전산입력되므로 보험사들과 마찬가지로 연말 공제신청때 내역을 뽑아서 보내줄 예정이기 때문이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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