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뇌물 공무원 해임 정당'-부산지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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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10만원 정도의 뇌물을 받은 교도관과 경찰관을 소속 기관이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부 (재판장 陳炳春부장판사) 는 23일 전 부산구치소 교위 韓모 (52) 씨와 전 부산 연산경찰서 경장 崔모 (38) 씨가 부산구치소장과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韓.崔씨가 직무와 관련해 당사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행위는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성실.청렴 의무를 위반한 것" 이라며 "따라서 원고들을 해임한 소속기관의 처분은 정당하다" 고 밝혔다.

부산〓정용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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