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전교조 합법화 앞두고 어수선한 교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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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교원노조 합법화를 앞두고 교육 당국.학교와 노조 가입 교사들이 힘겨루기식 마찰을 빚는 등 벌써부터 교단이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은 다음달 1일부터의 합법화를 앞두고 학교별로 분회를 결성하고 있으나 지역교육청.학교측이 합법화 이전의 분회 결성을 불법으로 규정하거나 학교 안에서의 창립대회 장소 사용을 불허하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양측의 쟁점은 합법화 이전 분회 결성.활동이 가능한지와 이같은 활동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서울 동부.성동교육청은 최근 일선 학교에 전교조 학교분회 창립대회 관련 통신문을 보내 '전교조의 분회 창립대회는 노조활동이며 7월1일 노조신고 이전의 활동은 불법' 이라고 규정했다.

또 창립대회를 강행할 경우 참가 교사 명단을 확보해 사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교조 서울지부 (지부장 조희주) 조합원 50여명은 21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으로 몰려가 "노조 분회 설립 방해를 중단할 것" 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였다.

또 서울시내 K.S중학교 등에는 교내 장소 사용 불허조치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밖에 부산.경남교육청도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창립대회를 할 경우 대응조치를 세워놓고 전화로 일일이 각 학교에 통보해놓은 상태다.

전교조측은 "지난달 서울 한 고교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운영위원회 연수에서 노조 부위원장 매수 및 노조 길들이기 방법 등이 소개돼 이 자리에 참석한 교사들이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내에서 근무시간에 교사들이 분회를 결성하는 것은 공무원 복무 규율에 위반된다" 고 밝혔다.

전교조측은 '교원노조 관련 법률제정 이전에도 노조 설립을 위한 준비 활동은 합법' 이라는 대법원 판례 (92년 2월) 를 내세워 현재 활동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수업시간을 빼먹거나 쟁의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면 교내에서 근무시간이라도 조합원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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