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허위신고 자영자 세무조사등 강력 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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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 실시와 관련, 자영자와 직장인들간의 형평성 시비를 줄이기 위해 실제소득과 다르게 소득신고를 한 자영자에 대해 세무조사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직장인들의 소득이 자영자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소득의 역진현상을 줄이기 위해 자영자 소득파악위원회를 활용, 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의 소득탈루자 명단을 입수해 보험료를 직접 부과하고 이를 공표하는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국민연금 5월분 보험료 납부현황 분석 결과 도시지역 납부대상자 4백2만여명 가운데 58.1%인 2백34만명이 보험료를 낸 것으로 나타나 지난달 56.6%의 납부율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정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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