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보료 부과방식 자주 바꿔 혼란 예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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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도시 자영자.농어민.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의료보험료 부과방식이 앞으로 3, 4년 내에 세번 이상 크게 바뀌게 돼 가입자의 혼란이 예상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전국 지역의보가 통합되면서 전면 개편된 현행 의보료 부과방식은 올해 말까지만 적용되고 내년부터는 소득에 대해서만 의보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와 의보료가 동일 기준으로 부과될 4대 사회보험 통합 (2001년 7월 예정) 과 직장가입자와의 의보 재정 통합 (2002년 1월 예정) 등이 예정돼 있어 부과방식 개정이 잇따를 전망이다.

지역의보료 부과방식은 지난 89년 전국민 의보시대가 시작된 이후 10년간 큰 틀에서 변함없이 유지돼 왔으나 앞으로는 의보 통합의 와중에서 거의 매년 바뀌게 돼 지역가입자의 의보료도 널뛰기를 계속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과방식의 개정을 위해 지난해 4천여만원, 올해 1억여원의 개발비가 소요되는 등 국고 낭비도 만만찮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지역의보료는 현재 의보료 부과대상인 재산.자동차.나이.성 등을 제외시키고 소득에 따라서만 의보료를 부과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부과방식 개발 실무작업을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소득에 대해서만 의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 고 밝혔다.

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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