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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쓴소리] 초등교과 전담교사 보수교육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는 올해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원이 부족해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선발, 영어.음악.미술.체육 등 4개 과목의 초등교과 전담 기간제 교사로 임용한다.

지난달 31일은 초등교과 전담 기간제 교사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날이었다.

나의 아내도 최종 합격자 명단에 들었다.

이들은 56일간 보수교육을 받고 곧바로 초등학교로 투입된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초등교육과정.교습방법 등으로 구성된 보수교육 수강료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이라면 관계기관에서 제반비용을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보수교육을 실시하면서 수강료를 합격자에게 내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

수강료도 1인당 67만원으로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수강료에 부담을 갖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합격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초등학교 교사의 명예퇴직 등으로 발생한 인력 부족현상과 잦은 교사들의 연수로 인한 수업 공백현상을 보완키 위해 교육당국의 필요에 따라 채용하면서도 인심 행정인양 개인에게 금전적 부담을 씌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사설학원과 다를 바 없는 교육행정이 국민의 정부에서도 변하지 않고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TINY71.박진언 (PC통신 천리안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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