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국 긴급수입제한조치 부당' 판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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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한국정부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취한 무역보호조치가 처음으로 세계무역기구 (WTO) 로부터 WTO 규범에 맞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반덤핑.세이프 가드 등 정부 차원의 외국 수입품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

28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지난 97년 한국이 유럽연합 (EU) 의 혼합분유 수입제품에 대해 내린 긴급수입제한 (세이프 가드) 조치가 부당하다며 EU측이 제소해 구성된 WTO분쟁조사위원회 (패널)가 최근 최종 심리에서 한국측에 패소판정을 내렸다.

WTO패널은 "수입제품으로 인한 한국내 관련산업의 피해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며 "관련 조치를 WTO 규범에 맞도록 합치시켜야 한다" 고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판정결과는 최근 당사국에 전달됐으며 빠르면 이달말께 전 회원국에 공식 보고서로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공식 발표가 나는대로 WTO 항소기구에 즉각 항소하는 한편 비슷한 분쟁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혼합분유는 분유 75%에 쌀가루.전분.밀가루 등을 섞어 만든 제품으로 아이스크림.발효유 등의 원료로 쓰인다.

EU는 2백%의 관세가 붙는 일반 분유의 한국시장 진출이 어렵자 관세부과 대상이 아닌 혼합분유를 국내 업체 생산가격의 절반 수준에 국내 시장에 대거 들여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97년 3월 국내산업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2001년까지 4년간 수입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고 EU는 98년 8월 WTO에 이를 제소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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