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불안기의 금융상품 선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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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금리는 불안하고 주식시장은 주춤거린다. 어디서 어떻게 돈을 굴려야 할지 선뜻 결심하기가 힘들다. 흐름이 분명해질 때까지 서너달쯤 지켜볼 작정이다. 그렇다고 연리 3%의 고객예탁금에 묶어두기는 억울하다. 금융권의 단기 고수익 상품엔 적당한 저축상품들이 없을까. 은행과 종금사를 살펴봤다.

◇ 이미 가입한 고금리 상품이 있을 경우 : 만기가 조금 남은 고금리 상품에 이미 투자해둔 게 있다면 이들 상품에 돈을 더 넣어두는 게 최고다.

예를 들어 지난해 6~8월 연10~14% 금리에 만기 1년의 신자유예금 (상호부금)에 가입한 경우 5월 중에 추가로 돈을 더 넣어도 만기때까지 똑같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신자유 예금은 입금횟수가 무제한이며 아무때나 입금할 수 있다. 다만 만기일 1개월 이전까지만 추가 입금이 가능하고 월별 최고 입금한도가 제한돼 있다. 또 수개월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신종적립신탁과 자유적립식 목적신탁도 적극 고려할 만하다.

신탁기간이 1년6개월인 신종적립신탁 (최근 배당률 9%안팎) 이나 적립식 목적신탁 (최근 배당률 8.0~8.5%) 도 추가 입금금액에 대해 만기 까지 모두 실적배당을 받는다. 다만 만기일 직전 3개월간의 적립금 합계액이 그 이전의 적립누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3개월 이내에 3천만원 이상 투자할 수 있을 때 : 기존에 가입해둔 고금리 예금이 없고 투자 금액이 3천만원을 넘는다면 2개월까지는 표지어음이나 양도성 정기예금 (CD) 을 사두는 게 좋다.

조흥은행 재테크 상담사 서춘수 과장은 "양도성 정기예금보다는 표지어음을 사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고 말한다. 미세하지만 약간의 금리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표지어음과 양도성 정기예금의 수익률은 30~59일까지는 연 5.6% 전후, 60~90일은 6.3% 전후, 90일 초과시 6.4% 전후이다. 이 상품들은 만기까지 중도해지가 금지돼 있으나 이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다.

한편 투자금액이 3백만원을 넘는다면 사은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게 좋다. 1개월 ~3개월 미만의 사은정기예금은 연 5.5%의 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3개월~6개월 미만의 경우는 연 7% 정도의 금리를 받게 된다. 따라서 투자금액이 3천만원을 넘는 경우도 3개월째부터는 표지어음보다 사은정기예금이 더 유리해진다.

이 때 유의할 점은 예를 들어 3개월 정도의 정기예금을 할 때 '3개월 미만' 보다는 '3개월 미만+1일' 로 가입하는 것이다. 1일 차이지만 연 1.5%의 금리를 더 받기 때문이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는 정기예금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금리는 '수신금리+1.5%포인트' 이므로 중도해지와 담보대출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중도해지할 경우 3개월 미만이면 이자율이 연 1%, 3개월 이상~1년 미만은 2%가 적용된다.

◇ 입출금이 자유로운 MMDA:아무 때나 입.출금할 수 있는 '시장금리부 수시 입출식 예금 (MMDA)' 은 예금잔액에 따라 차별화된 금리를 받는다. 5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연1. 0%, 1억원 이상은 5.0%의 금리를 받는다. 뭉칫돈을 잠시 맡겨두는 데는 안성맞춤이라 할 수 있다.

◇ 종금사 단기 상품 :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CMA의 금리는 연5~6%이며, 1천만원 이상 투자에 만기가 1~3개월인 자발어음의 금리는 6% 안팎이다.

한편 여유자금을 은행에 맡기게 되면 실적에 따라 개인의 신용점수를 높이는 효과가 있어 여러가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단골고객으로 선정되면 대출수수료 감면.은행거래 수수료 면제.환전 및 해외송금 수수료 할인.대여금고 무료사용 등 혜택을 받는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 예금 상품은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확실한 장점이 있다" 며 "주식이 조정국면에 들어가 있을 때는 은행 단기 상품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이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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