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사랑방]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 불이익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 어떤 불이익 받게되나

문:지난달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영업자입니다.

아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보험료를 연체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요. 또 연체된 보험료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李모씨 (요식업.서울)

*** 최고 15% 연체료 부과 재산 압류될 수도

답 : 첫달인 4월분 보험료는 지난 10일 납기가 마감됐으므로 5%의 연체료를 물어야 합니다.

또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3개월마다 5%씩 가산돼 최고 15%까지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앞으로 계속 보험료를 내지 않을 때는 공단에서 보험료 징수를 위해 가입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납기일 전에 보험료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문의해 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보험료는 매달 10일까지 전국의 모든 은행, 농.수.축협 중앙회 및 단위조합, 우체국 등에 납부하면 됩니다.

단,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에서는 보험료를 받지 않습니다.

도움말 : 보건복지부 고경석 연금제도과장 (02 - 504 - 1101~2)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