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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간첩죄등 출소자 공개활동 보안감찰 안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국가보안법과 내란.외환 및 간첩죄로 복역 후 출소했더라도 공개적 활동을 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보안관찰 심사가 엄격해진다.

법무부는 23일 지난 89년 서경원 (徐敬元) 전 의원 방북사건과 관련, 7년간 복역한 뒤 지난 2월 사면.복권된 방양균 (房亮均.45) 씨에 대해 광주지검이 낸 보안관찰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房씨의 경우 인권운동 등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이 대외적으로 노출돼 보안관찰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며 "보안관찰 대상자라도 공개활동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재 감시를 하지 않을 방침" 이라고 기각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원칙에 따라 사로맹 사건으로 복역 후 지난 2월 복권된 박노해 (본명 박기평.41).백태웅 (白泰雄.36) 씨에 대해서도 보안관찰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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