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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여럿이 투자' 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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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직장 동료나 동창생.동호인 등이 펀드를 만들어 땅이나 상가를 매입하는 부동산 공동 투자가 인기다. 투자 위험을 분산할 수 있고, 양도세 등 각종 세금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2~3년 전 주택 경기 활황기 때 공동투자는 아파트.다세대 등 주택이 많았으나 요즘은 상가 등 수익성 부동산이나 토지가 주류를 이룬다. 베스트하우스 고종옥 사장은 "상가 건물이나 땅은 비교적 투자금액이 커 혼자 사기에는 벅차 여럿이 돈을 모아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공동투자 인원은 3~10명, 개인별 투자금은 3000만~2억원 정도다.

JMK플래닝 진명기 사장은 "요즘 충청권이나 강원도 일대 땅에 공동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전체 거래의 10%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당진의 박모(50)공인중개사도 "서울 강남권 주부들이 토지계를 만들어 땅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법원 경매나 공매 시장에도 공동 투자자들이 부쩍 늘었다. 법원 경매 전문회사인 GMRC 우형달 사장은 "법원 경매를 공동으로 낙찰해 찜질방이나 음식점으로 재단장해 팔거나 직접 운영하는 투자자들도 있다"고 전했다.

일부 공동 투자자는 개발사업에까지 진출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공인중개사 임모(40)씨는 3월 경기도 의정부 금오지구 인근에서 대학원 동창생 4명과 함께 근린상가를 지어 분양 중이다. 그는 "상가 분양률이 80% 정도 되면 수익을 배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철현 세무사는 "공동투자할 땐 양도차익이 개인별로 분산돼 그만큼 절세할 수 있다"며 "내년 도입될 종합부동산세나 현재의 종합토지세도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유 단계에서도 지분 등기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다만 공동 투자는 투자자 간의 분쟁 가능성이 작지 않은 만큼 사전에 투자 기간 등을 정해 공증해 둬야 안전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장기간 투자할 경우 재산세나 대출이자 등 소요 비용을 예비비로 남겨두는 게 바람직하다. 한빛부동산문화원 안종현 사장은 "토지는 외지인에 대한 거래 규제가 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제외 지역이 공동투자 지역으로 좋다"고 조언했다.

김종필 세무사는 "집이 한 채인 사람들이 주택에 투자해 지분 등기할 경우 모두 1가구 2주택자가 되므로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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