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담배 한갑에 2원씩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5배인 1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연간 90억원에 이르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4백50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초 인상된 담배가격도 또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정안은 또 초.중.고교와 목욕탕.인터넷 게임방.전자오락실.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출입하는 공중시설에 대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토록 했다.
정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