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인터뷰] 청소년보호위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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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 시행과 함께 97년 7월 발족됐다.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돼 있는 청소년보호위는 임기 4년의 위원장을 포함해 현재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 밑에는 사무국을 두고 있다.

위원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치료.재활에 관한 시책을 담당한다.

즉 청소년 유해매체.약물.업소.폭력.학대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일이 주된 업무다.

또 각종 매체의 청소년 유해 여부를 심의.판정하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공연윤리위원회 .방송위원회.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간행물윤리위원회 등 다른 심의기구가 있을 경우엔 이를 해당기관에 맡기되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조정권을 행사한다. 이 때문에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사실상 모든 매체를 심의하고 유해성 결정과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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