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금감원 정보 공유 늘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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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가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정보 공유와 공동검사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왼쪽부터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 [뉴시스]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법률상 제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금융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한은이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금융사에 대한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금감원은 한 달 안에 검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은 총재, 김종창 금감원장,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보 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윤 장관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끼리의 정보 공유와 공조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MOU 체결은 정책 공조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MOU 체결로 한은과 금감원 등 유관기관의 정보 공유 수준은 60%에서 98%로 높아진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한은은 금감원에 통화 속보와 가계대출 속보 자료를 제공하는 대신, 금감원은 한은에 증권사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현황과 보험사의 계약 유지율 등의 자료를 주기로 했다. 또 금융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한은과 금감원이 곧바로 공동검사에 나서고 5개 기관의 부기관장이 참여하는 ‘금융업무협의회’를 만들어 실무 사항을 조율하기로 했다.

MOU와는 별도로 한은법 개정 논의도 재개된다. 재정부는 국민경제자문회의 태스크포스(TF)팀이 마련한 방안을 토대로 한은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최종안을 확정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키로 했다. 정부는 MOU를 통해 공동검사의 실효성을 높인 만큼 한은에 단독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기재위 의원들은 한은에 단독 조사권을 주는 방안에 찬성하고 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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