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前국장등 2명 뇌물수수혐의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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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해양수산부 간부들의 수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 (金仁鎬부장검사) 는 28일 원양어업 허가 및 출어자금 지원 등과 관련, 수산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특가법상 뇌물수수) 로 해양수산부 전 수산정책국장 김민종 (金敏鍾.60) 씨와 어업진흥과장 천인봉 (千仁峰.50)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수산업체들로부터 3천3백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어업진흥국장 오순택 (吳舜澤.5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전 수산정책국장 朴모 (5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金씨 등는 96년부터 원양어업 허가.감독때 편의를 봐주거나 연 5%의 출어자금을 배정해주는 대가로 수산업체들로부터 각각 2천6백만원과 1천3백50만원씩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수산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27일 구속수감된 해양수산부 박규석 (朴奎石.52) 차관보가 드러난 1억1천만원 외에 2천만원을 더 받은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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