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문답풀이] 매달 10일까지 은행등에 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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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국민연금 도시자영자 확대에 따른 앞으로의 절차를 비롯한 새 가입자들의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이한다.

- 연금보험료는 언제까지 어디에 납부하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달 말까지 순수 소득신고자들에게 보험료 부과통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보험료는 5월 10일까지 자동이체를 신청하거나 전국의 모든 은행과 농.수.축협 중앙회 및 단위조합, 우체국 등에 납부하면 된다.

단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에는 납부할 수 없다. "

- 도시자영자의 경우 해마다 보험료가 오른다는데.

"도시자영자의 보험료는 신고한 액수의 3%다. 그러나 직장인 가입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내년부터 매년 1%씩 상향조정해 2005년 9%까지 오르게 된다. "

- 보험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매달 1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5%의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3개월마다 5%씩 가산돼 최고 15%까지 연체금이 부과된다. 끝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공단에서 가입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해 보험료로 충당할 수 있다. "

- 납부기한을 지나 고지서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

"납부기한을 지나 한달까지는 5% 연체금이 가산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으로부터 한달을 지나 고지서를 받았으면 가까운 공단지사에 신청해 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해야 한다. "

- 지역가입자가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 가입자 자격은 어떻게 처리되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부 내야 하지만 직장 (5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하면 사업장 가입자로 변경돼 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본인이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공단에서 자동으로 처리하게 된다. "

- 지역가입자인데 갑자기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지역가입자들은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근거로 공단이 직접 변경처리하므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정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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