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공사 노조 (위원장 石致淳)가 19일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는 "21일 자정까지 현업에 복귀하지 않는 노조원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전원 직권면직될 것" 이라고 밝히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사회서비스연맹 (공공연맹) 소속 한국전력기술.지역난방공사.데이콤 등 17개 노조 6천여명 (노동부 집계 7곳 1천2백여명) 도 이날 파업.총회투쟁 등에 들어갔다.
서울지하철 노조의 파업에 연대하기 위한 것이어서 공공부문으로의 파업 확산 등 장기화할 공산이 커지고 있다.
◇ 파업 = 서울지하철 파업에는 조합원의 86%인 8천4백여명이 참여했다.
서울시와 공사측은 대체인력을 투입했으나 일부 전동차 운행이 지연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지상과 지하에서 혼잡에 시달렸다.
시와 공사.노조는 19일 새벽까지 막바지 협상을 벌였으나 구조조정 백지화를 주장하는 노조측과 양보할 수 없다는 시.공사측의 주장이 맞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노총 및 공공연맹 조합원 등 1만여명은 19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 모여 파업전진대회를 가졌다.
민주노총은 23일까지를 '중앙집중 투쟁기간' 으로 설정했다.
민주노총은 5월 1일 노동절까지 거의 매일 가두집회를 강행하면서 정부가 직접 교섭에 나서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정부 대응 = 검경은 고발된 지하철 노조원 2백50명 중 석치순 위원장 등 노조 간부 63명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정부는 또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조 지도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대검 공안부 (秦炯九검사장) 는 19일 유관기관과 공안대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파업 대응책을 마련했다.
검찰 관계자는 "9천6백여명의 노조원 중 이날 현재 5일 이상 결근자가 3천여명에 달해 이들이 사규의 시한인 21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면직처분할 수 있도록 서울시 등과 협의를 마쳤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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