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소상공인 창업자금 1,000억원 접수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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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1천억원을 확보, 지난 12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소상공인이란 상시 종업원 5인 이하의 도.소매업 및 기타 서비스업, 10인 이하 제조업.광업.건설업.운송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중 ▶창업 희망자나 ▶창업한 지 반년이 안 된 사람 ▶사업장 이전.확장.인수 등으로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사람 등이 돈을 빌릴 수 있다.

대출액은 최고 3천만원으로 소요 자금의 50% 이내. 거치기간 반년을 포함, 3년안에 월별 균등상환해야 한다.

홍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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