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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거리는 7대 사회보험] 전문가 제시 4대 대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수렁에 빠져있는 공직자연금은 어디서부터 손질할 것인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개선 대안을 제시해 본다.

◇ 대안 1=우선 경과기간을 거쳐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는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즉 60세로 정하되 그 이전에 받으면 감액 지급하거나 55세에서 단계적으로 60세로 늘려나가는 방안이다.

또 정부투자가 들어간 기관에 재취업하면 연금지급을 더 제한해야 하며 연금 지급액 기준도 최종 월급이 아닌 전재직기간 평균 월소득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래를 생각한 지불준비금 제도도 도입돼야 한다.

◇ 대안 2=전문가들은 또 기초연금제 도입을 통한 국민연금과 공직자연금의 부분통합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구상은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저부담 저지급' 의 최저생계보장형 기초연금에 공동가입시킨다는 것이다.

공직자연금의 합리화 및 민간인과의 형평을 위한 것이다.

이를 기초로 해 부가적으로 ^공직자는 별도의 소득비례연금 (능력에 따른 부담) 을, ^근로자는 퇴직금 대신 기업연금제도를 각각 도입하고^자영자.농어민 등은 개인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게 하자는 것이다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金振洙 교수) .

◇ 대안 3=순천향대 경제학부 김용하 (金龍夏) 교수는 "공직자 연금의 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차라리 국민이 납득하는 선에서 별도의 공직자복지기금을 만들어 운영해야 하며 정부는 공직자도 근로자로 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고 제안한다.

그는 또 국민연금 주도로 공직자연금 일부를 흡수해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 대안 4=강남대 金교수는 "재정적자때 국가가 부담하되 공무원 부담을 전제로 해야 한다" 는 방안을 제시했다.

외국의 예를 감안해 국가의 연금 비용 부담률을 월 급여의 20%까지 올리고 공무원들은 자구책 차원에서 연금 급여를 줄이거나 연금 기여금을 늘리는 식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기초연금제의 도입을 주창한 그는 기초연금 도입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는 정액제 대신 소득비례적이며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정률제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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