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保料 할인·할증 문답] 가족위반땐 할증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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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차등제 수정안을 보면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한 노력이 곳곳에 엿보인다.

그러나 교통단속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게다가 손해보험업계도 할증폭 축소와 할인폭 확대에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시행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도 개선안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 아버지 이름으로 가족한정특약 보험을 가입한 차를 아들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 경우에도 보험료가 할증되나.

"그렇지 않다. 차등제는 보험계약을 한 당사자의 교통법규 위반실적만 반영된다. "

- 내년 9월부터 적용한다고 하는데 내년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적발된 것은 어떻게 되는가.

"첫해인 내년 9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2001년 9월부터는 2년치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때 적용된다. "

- 적용 기간중 10점의 벌점이 있는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을 2번 위반해 15점짜리인 신호위반보다 벌점이 많아졌는데 이 경우 보험료 할증이 되나.

"아니다. 할증 대상이 되는 법규위반 항목은 6가지뿐이다. 나머지 법규를 위반해 벌점이 많아져도 보험료 할증은 안된다. 다만 할인은 못받는다. "

- 지난달 속도위반으로 15점의 벌점을 부과받았다. 다음달 1일 이후에도 이 벌점은 계속 남을텐데 앞으로 교통법규 위반을 안해도 이 벌점 때문에 할인을 못받나.

"아니다. 현재 벌점이 아무리 많더라도 다음달 1일 이후 추가로 벌점을 받지 않으면 할인받을 수 있다. "

- 홍수피해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보상한다고 하는데 아파트에 주차한 자동차가 침수된 경우 보상이 되는가.

"그렇다. 과거에는 도로 주행중 자동차가 침수된 사고만을 보상했는데 앞으로는 주차장에 주차중인 차량이나 홍수.태풍으로 휩쓸려 사고가 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이 넘쳐 파손된 경우 모두 보상받는다. "

- 장인의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 보상은 어떻게 되나.

"지금까지는 전혀 안됐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장인과 동거하는 사위라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상에만 동거하는 것으로 돼있고 실제 같이 살지 않을 경우는 보상을 못받는다. "

-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가입한 뒤 가지고 있던 차를 팔았으나 보험계약은 미처 말소하지 못했다. 다음날 횡단보도를 건너다 무보험차에 부딪쳐 부상했는데 보상이 되는가.

"그렇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를 팔면 차가 없기 때문에 보험도 혜택이 없는 것으로 해석했으나 피보험자가 아직 보험계약을 유지시킨 상태라면 그 사람에 대한 혜택은 계속되는 것이다. 또 지금까지는 피해자의 과실을 따져 그만큼은 치료비를 깎았으나 앞으로는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는다. "

정경민.곽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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