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소용역 30여명 비리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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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12일 아파트 청소용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계약파기 요구를 무마해달라며 아파트 관리소장과 주민대표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 (배임증재) 로 S실업 대표 張모 (5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張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배임수재) 로 서울용산구서빙고동 S아파트 관리소장 趙모 (59)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서울강남구압구정동 H아파트 동대표 崔모씨 등 28명을 입건했다.

趙씨 등은 97년 공개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 것처럼 주민들을 속인 뒤 張씨로부터 돈을 받고 재계약을 맺은 혐의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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