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카페등 자영업 부가세 신고 집중점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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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바뀐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2만1천4백명은 오는 26일까지 지난 1분기 수입 (매출)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며 불성실하게 신고했을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자영사업자 중 ▶서울 강남의 패밀리레스토랑 등 대형 호황음식점 ▶대형 맥반석 사우나 ▶연예인이 출연하는 서울근교 라이브카페 ▶고가브랜드 숙녀복.신사복 등 판매수익이 높은 고급소비재 취급업소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해 물의를 빚은 업소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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