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조건 멋대로 못바꾼다-공정위, 표준약관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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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앞으로는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여행사가 여행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여행조건을 바꿔선 안된다. 또 현지 여행사나 가이드의 잘못으로 여행객이 피해를 본 경우에도 최초에 모집계약을 한 여행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여행업 표준약관' 을 마련, 한국일반여행업협회 및 관광협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앞으로 여행사가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조항을 계약때 강요할 경우 공정위 (02 - 507 - 0957~8) 나 각종 소비자보호단체에 신고,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여행조건 함부로 못바꾼다 = 지금까진 여행사가 미리 통보도 하지않은 채 일방적으로 숙박시설을 열악한 곳으로 바꿔도 여행객은 울며 겨자먹기로 참거나, 별도로 자기 돈을 내고 원하는 시설을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론 ▶천재지변 ▶전쟁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업자의 파업 ▶여행객이 신변의 안전을 위해 요청하거나 합의한 경우 등을 빼곤 계약시에 약속한 여행조건을 바꿀 수 없도록 했다.

◇ 여행요금 분쟁소지 줄였다 = 여행요금에 현지관광 입장료.여행보험료 등이 포함되는지를 약관에 명시토록 함으로써 여행자가 모르고 이중으로 돈을 내게되는 것을 막았다.

여행객은 반드시 여행사 계좌로 입금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계약금도 지금까진 전체요금의 10%이상을 내야 했으나 앞으론 10%이하만 내도록 규정, 여행객의 부담을 줄였다.

◇ 여행사의 피해배상 책임범위 넓어졌다 = ▶현지 여행사.가이드 등의 실수로 여행객이 피해를 본 경우 ▶항공기.기차.선박 등 교통수단이 늦게 출발.도착하거나 교통체증이 심해 여행일정이 변경된 경우 ▶여행객의 짐이 운송과정에서 분실.훼손되거나 늦게 도착하는 경우에도 여행사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약관에 명시했다. 단 여행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배상해주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진 소비자가 여행사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해 사실상 피해보상을 받기 힘들었으나 입증책임이 여행사로 넘어가면 한결 보상받기가 쉬워진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

◇ 해외여행객 보호조치 강화했다 = 여행객이 여행사에 여권.비자.재입국허가 발급절차를 대행시켰는데 여행사 잘못으로 차질이 생기면 여행사는 대행비용의 2배를 물어내야 한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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