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전국 조직폭력배의 행동대장급 이상 간부에 대한 밀착감시가 시작되고 이들을 비호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 명단이 언론에 공개된다.
대검 강력부 (任彙潤검사장) 는 5일 최근 들어 유흥업소의 심야영업 허용과 조직폭력배 두목급들의 대거 출소로 조직폭력배들이 다시 활개를 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이들에 대한 무기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현재 서울.부산 등 6개 지검에서 운영 중인 '기업폭력상담센터' 를 전국 13개 지검으로 확대키로 했다.
김정욱 기자